[교직]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N
No.48555- 작성자 교무팀
- 등록일 : 2020.12.11
- 조회수 : 73569
- 기간 2020-12-11 ~ 2020-12-11
-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의뢰 공문.pdf (다운로드 : 3473)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서식).hwp (다운로드 : 3671) 첨부파일 다운로드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2021학년도부터 수강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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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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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기간: 2021. 5. 3.(월) ~ 5.28.(금), 4주간 ※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실습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2020학년도는 2주간의 직접실습(학교방문과 2주간의 간접실습(온라인강의)을 실시함) ⊙ 실습 신청기간(URP): 2020.12.14.(월) 10:00 ~ 2021. 1.15.(금) 16:00 ⊙ 개별승낙확인서 제출기간: 2020.12.14.(월) ~ 2021. 2.19.(금) * 일괄승낙배정 신청자는 미제출 * 제출방법: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학부: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edugrad@yu.ac.kr) ⊙ 실습 배정학교 확인: 3월 말~4월 초 공고(URP-교직이수자조회-교육실습배정교) ※ 간단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질의 요청(이메일로 본인의 소속,학번,이름 필수 기재) |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가. 학부: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포함)로서 2021학년도에 4학년 재학 예정인 자(6학기 4학년 포함)
나. 교육대학원: 2020학년도에 4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 학교현장실습 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2021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2. 교육실습 신청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12.14.(월) 10:00 ~ 2021. 1.15.(금) 16:00
나. 신청방법: [URP종합정보-교직관리-학교현장실습 신청]에서 아래의 내용 기재 후 “신청” 클릭
작성항목 |
작성내용 |
거주지 |
학교현장실습 시 거주할 장소를 입력 |
출신중학교 |
본인의 출신 중학교 입력 |
교육실습 배정구분 |
* 개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 선택 * 일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교무팀에서 임의배정하는 경우 선택 |
대상학교 |
개별승낙배정 신청한 학생만 섭외한 학교를 선택하여 입력 -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로 학교명 추가 요청 |
교육실습 전공구분 |
<주전공> 선택. 단, 교육학과는 복수전공 선택 가능 |
기타사항 |
희망하는 학교, 희망지역 등 학교배정 시 참고할 사항 입력 |
※ 일괄승낙배정에 따른 학교 배정 시 입력내용을 참고하지만, 실습학교의 배정인원 및 상황이 요청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학교 또는 근거리 지역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로 학교를 섭외 할 것 |
3.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신청서 제출(개별승낙배정 신청자만 제출)
1) 실습학교와 사전 협의(방문 또는 유선 등)
2) 해당학교 방문하여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의뢰”공문 및 “교육실습 개별승낙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3) 해당학교 담당선생님이 “교육실습 개별승낙서” 작성(학교 직인 필수)
4)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를 이메일(학부: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edugrad@yu.ac.kr)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 교육봉사활동 실습교
등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배정”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대구/경산지역에 해당 교과목이 소수로 운영되는 전공의 학생의 경우 원거리지역의 학교로 배정될 수 있으므로 실습
가능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배정”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일괄승낙배정” 신청 시 실습과목 및 인원 등의 상황에 따라 본인의 요구사항과는 다르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별승낙 등의 사유로 실습학교 방문 시 음료 등의 물품을 가지고 방문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등 개인사정으로 실습을 취소 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 교무팀 및 해당학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학교에 제공할 목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을 추후(3월 초 예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가. “개별승낙배정”에 클릭한 학생이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부서
(학부: 교무팀,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배정 변경을 반드시 신청할 것
나.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에만 실시하므로 실습 희망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
다. 학교현장실습에 관한 문의는 교무팀(☎810-1073), 교육대학원 행정실(☎810-3758)로 연락할 것.
(학교명 추가, 제출서류 확인 등 상담이 필요 없는 내용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질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