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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입력 및 서류제출 안내 N

No.108439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입력 및 서류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산(URP) 입력기간: 2022. 1. 14.(금)~2022. 1. 20.(목)


2. 자료 제출기한: 2022. 1. 20.(목) ※기한 엄수


3. 입력방법 및 제출안내(단계별 입력 권장)


  - 1단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파일 저장(붙임 1 매뉴얼 참조)


     ※ 반드시 항목별 공제내역을 확인한 후 일괄 다운로드


  - 2단계. URP에서 국세청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반영(붙임 2 매뉴얼 참조)


  - 3단계. 국세청 자료 이외 영수증: 공제항목별 직접입력(붙임 2 매뉴얼 참조)


  - 4단계. 근로소득공제신고서 항목 입력 및 발송(붙임 2 매뉴얼 참조)


  - 5단계.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항목별 명세서 출력, 증빙서류 제출


4. URP 입력화면


  가. PDF 업로드 및 입력: URP<일반행정<급여<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자료등록


  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 URP<일반행정<급여<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신고서작성


5. 제출서류


  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본인 서명 필


  나. 공제항목별 명세서 및 증빙서류


6. 유의사항


  가.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복지장학금, 교직원 장기근속포상(금), 퇴임메달,


      교직원 식대지원금, 정기 건강검진비, 의료비감액분 등은 재무팀에서 일괄


      합산처리 함.


  나.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의 자기소유차량 미신고시 매월 지급된 자가운전보


      조비(월 20만원)은 과세처리됨.


  다. 부당공제나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 향후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 및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


  라. 서류 검토 중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서류제출 요청할 수 있음.


  마. 연말정산 후 15일자 급여대상자 중 환수세액이 있을 경우 2월 급여부터


      일괄 공제할 예정임.(환급액은 2월말 지급 예정)


7. 서류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처: 재무팀(본관 1층)


      ※ 교내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권장(수합 또는 우편 제출)


  나. 문의처: 내선 1269(재무팀 세무담당자), 1266~1268(재무팀 회계파트)



붙임  1. 2021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매뉴얼 1부.


      2. 2021년 연말정산 전산입력 매뉴얼 1부.


      3.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