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공지 협조 N
No.3802432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 2022. 04. 01(금)~ 2022. 08. 31(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인터넷 강의→ 교육포털시스템→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1 학기)폭력예방교육 (학생)수강신청→ 강의수강 (첨부파일 참조)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3
기타사항 가. 7 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나. 학생 이수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지정외 대학평가에 반영
문의 : 인권성평등센터 조연우 연구원(1069) 붙임 :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학생)및 수료증출력 방법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