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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소멸과목 및 성적불량과목 포기 신청 안내 N
No.6038581. 소멸과목 포기
가. 신청기간: 2018. 1.11.(목) - 1.12.(금)
나. 신청대상: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
※ 휴학시 소멸과목을 포기한 학생은 이번 학기에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 성적관리 → 소멸과목포기 신청
라. 포기대상 과목 및 범위
1)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중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이 지정되지 아니한
교과목
2) 한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 가능하며, 재학중 12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음
2. 성적불량과목 포기
가. 신청기간: 2018. 1.11.(목) - 1.12.(금)
나. 신청대상: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2004학번까지)
※ 휴학시 소멸 과목을 포기한 학생은 이번 학기에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 성적관리 -> 성적불량과목포기 신청
라. 포기대상 과목 및 범위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2.5)이하인 교과목
2) 한 학기에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음